노무상담
11월달인데 9월달 알바비를 나눠서 주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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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u097
2023-11-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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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자기 힘든소리 다하면서 자기 힘든사정좀
이해해 달라면서 9월달 급여를 10월 마지막날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돈이 없다면서 11월 3일(오늘까지) 먼저 반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알바비 할부로 주겠다는것도 처음 경험 하는거고
저번에 8월달 알바비도 이때 주겠다 하면서 두번?정도 미뤄서
겨우겨우 받았었는데
퇴사후 2주 지나서 신고하면 9월달 알바비를 전체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9월달 알바비는 2주 안지나도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3 16:04
정기불 지급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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