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전에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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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06**7
2023-11-0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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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잘 다니던 아르바이트를 1주일전에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해고통보 받은 내일에서야 요구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일때도 있고 4명이서 할때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3 16:02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없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제외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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