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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55**0
2023-11-02 16: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주말 알바 토요일 일요일 각 4시간 총 8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및 퇴직금은 안받는거로 알고 있고
만약 토요일이 법정공휴일 이라고 하면 추가되는 수당이 붙나요 ??
그러면 주휴수당은 및 퇴직금은 안받는거로 알고 있고
만약 토요일이 법정공휴일 이라고 하면 추가되는 수당이 붙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2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만34세 이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만34세 이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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