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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u5**8
2023-11-02 15:4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시~9시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첫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는 중간에 이유를 듣지 못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6시에 하던 일두고 그냥 퇴근하라고 하셔서 중간에 쫓겨나듯이 계좌번호 톡으로 남기면 오늘 일한 금액은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해고사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6시에 하던 일두고 그냥 퇴근하라고 하셔서 중간에 쫓겨나듯이 계좌번호 톡으로 남기면 오늘 일한 금액은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해고사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2 16:30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주가 해고시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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