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및 노동청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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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991**5
2023-11-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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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3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급여변동이 생겼음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미작성.
2. 휴게시간 없었는데 퇴직 후 휴게시간 있었던걸로 계산 ( 증거 다 있음 )
3. 내일부터 안나와도 상관없다해서 안나간다고 말 했는데 무단퇴사로 일방적 통보날림 ( 증거 다 있음 )
4.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시 식대를 현금이아닌 현물로지급한다는걸로 써 있는데 거기에 값을매겨 위약을 예정하는 조항만들어놓음 . 이후 무단퇴사처리로 통보해버리면서 식대청구함. (증거 다 있음)
5. 퇴사한 달 세금도 안빠져나가고 연락도 법적대응한다고 통보날려놓고 설명을 해 줘도 잠수.
6. 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받아야 될 금액이 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얘기하고난 후 잠수
7.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문제인듯합니다 조사 두번출석해서 얘기 다 했으나 제 말 무시하고 짜증내면서 처음부터 다시해야된다 하면서 연락X

이 경우 어찌합니까 ? 국민신문고에도 상황설명넣었더니 이해X 유치원생급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린건데 증거자료도 다 가져오라해서 어떻게든 구해서 제출했고 조사 나오라해서 일빼고 나갔더니 사장 잠수타고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2 14:39
우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감독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합니다.
중간중간 담당 감독관께 전화를 걸어서 재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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