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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453**5
2023-11-02 12: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파주 디스플레이 한업체 건설현장에서 1년6개윌 근무했습니다 현장여건상 10개월근무후 2주간근무하지못하고 8개월더일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지금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쉬는 2주간 다른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2 14: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34세 이하 근무자들만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상의 경우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 34세 이상의 경우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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