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이상 일해야 돈 준다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예2222
2023-11-02 12: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7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화장품 공장인데 다들 아줌마라 분위기도 험악하고 말도 쎄고 너무 심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장난아니더라구요...어제 옆에 아줌마가 여긴 3일이상 일해야 돈 준다고 오래다니라고 하던데 화 수 일했고 오늘 일 안갔고 그만둔다고 말할건데 이틀일했으면 돈 못 받나요????
(첫 출근하자마자 근로계약서까지 썼어요)
(첫 출근하자마자 근로계약서까지 썼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2 14:18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