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복리후생 선택 가능한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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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08**4
2023-11-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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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스파 브랜드 매장에 알바를 지원한 상태인데, 제가 기초수급자로 나라에서 지원받는 병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입이 조금이라도 잡히게 되면 병원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생활비나 가족들과 써야 하는 비용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저라도 일을 해야할 것 같아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복리후생으로 넣어주는 곳에서 알바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을 넣으면 즉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 혹시 복리후생을 선택하여 안넣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걸까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2 14:15
근로자로 근무하시면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을 원하시지 않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질문주신 분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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