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4시간근무 질문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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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93**6
2023-11-02 04: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호텔 24시간 근무인데 월 300입니다 격일출근
오전 11시 출근 ~ 담날 11시 퇴근입니다 홀수날 짝수날 격일출근 ,말이 격일이지.. 맨날 출근이죠.. 면접때 하루 일당 20만원 생각하면 됩다고 했습니다 계산하면 시급 8천300원이고 심야수당도 없고 주에 무조건 52시간 초과 근무인데 주휴수당도 없고 맞는건가요..
월 300 받는거 맞나요 ㅠ?
오전 11시 출근 ~ 담날 11시 퇴근입니다 홀수날 짝수날 격일출근 ,말이 격일이지.. 맨날 출근이죠.. 면접때 하루 일당 20만원 생각하면 됩다고 했습니다 계산하면 시급 8천300원이고 심야수당도 없고 주에 무조건 52시간 초과 근무인데 주휴수당도 없고 맞는건가요..
월 300 받는거 맞나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2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갖고 계신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갖고 계신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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