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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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24**3
2023-11-0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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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6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그만 나오라고 하여 그만 다니게 되였습니다 근데 같은 점장님에 다른 지점 2곳에서 각각 10시간 씩 주 2틀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지 못 하였고 최저수당으로 받고 일 했습니다 이런 다른 지점에서 각각 일 한 거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못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2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재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장님이 같은 편의점 업종을 하고 있고 배치근무가 가능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커서 주휴수당을 따로 받기는 힘들듯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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