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근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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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14**7
2023-11-01 23:06
1
35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11월부터 근무 하였고
주5일 월~금 10시~3시까지 근무
이번에 1년 됬다면서 월급120 만원과
퇴직금120만원 두번 입금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원래 한달치 월급이 나오는건가요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2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히는 퇴직 전 3개월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1년근무했으므로, 대략 한달치 월급과 비슷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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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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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tmdghks**9
    2023-11-0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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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년 근무시 퇴사3개월치 금여 환산하여 1개월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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