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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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777**1
2023-11-01 21: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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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하루10시간30분씩 주5일을근무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같은건업고 그냥 월급명세에 기본급 2백3십 이라고만쓰여있고 4대보험공제만쓰여저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으로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2 13:59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액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 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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