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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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777**1
2023-11-01 21: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하루10시간30분씩 주5일을근무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같은건업고 그냥 월급명세에 기본급 2백3십 이라고만쓰여있고 4대보험공제만쓰여저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으로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제가 하루10시간30분씩 주5일을근무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같은건업고 그냥 월급명세에 기본급 2백3십 이라고만쓰여있고 4대보험공제만쓰여저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으로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2 13:59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액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 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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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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