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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447**5
2023-11-01 19:37
1
2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16일부터 한달 반가량 근무한 수습기간에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은 저혼자구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쪽 일을 합니다
쭉 일을 해오던중 계속 사장님과의 마찰과 저도 일에 대한 적응이 안되어서 10월 30일에 퇴사를 말씀드립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명시되어있는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한달정도 시간을 드리는게 예의인거같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은 저에게 양아치새키라고 욕을 하시며 4달을 하라고 하셔서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2달까지 말을했고 그것또한 선생님 직업 특성상 안된다 라고 하셔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한참뒤 사장님께서 내일까지 저보고 어떻게 할지 정해와서 이야기하자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집에가서 생각을 하다 예의를 지켜드리려했으나 욕을들은 입장에서 더이상 그업장에 가서
일을 하지 못할것같아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일을 못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1일 사장님은 저에게 지금 무단결근을 하고있는것이라 말을했고 내일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으로인한 회사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따로 명시되어있는건 일제 없고 급여, 수습기간. 휴무일 기다 모험등의 이야기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엔 무단결근 3회시 자진퇴사처리된다 라고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출근을 안해도 법적으로 계약서 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회사 피해보상을 해줘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2 13:58
갑작스런 퇴사로 사업주가 당황할 수 있으나,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는 가능합니다.
마지막근무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질문주신 분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 측에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임금과는 별도로 배상을 하여야 하지만,
손해액이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업주 측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아야 될 부분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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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tmdghks**9
    2023-11-0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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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할것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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