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근로계약 후 1년 미만 퇴직 후 수습기간에 떼여진 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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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79**8
2023-11-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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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올해 6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입니다. 처음 3개월 수습기간을 둔다고 하셔서 8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 보다 반올림된 8,700원으로 받았었고, 10월 말일 까지 근무 후 관두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으로 설정했던 6월~8월 월급의 나머지 약 10%를 10월 월급받을때 같이 청구해서 받을수있을까요?

떼어진 금액은
9,620원 - 8,700원 = 920원

시간당 920원씩

6월 51시간
7월 60시간
8월 54시간

총 165시간 * 920원 = 151,800원 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도 고민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2 13:54
편의점 알바와 같은 단순노무직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께 지급 요청을 하시면 되고 부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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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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