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단기알바 취소하면 불이익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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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ㄴ
2023-11-01 15:13
2
21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콘서트 스탭 이번주 금토 하는거 지원했는데
허리 쪽을 좀 다쳐서 통증이 너무 심해 이번주 금토 알바 못할 것 같아 문자로 못 할 것 같다고 연락드렸는데 그쪽에서 전화로 무책임하다는 둥...대신할 분 구해서 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죄송하단 말 밖에 못했습니다.
지난주 토욜에 문자로 지원해서 확정왔구요...근로계약서는 안했습니다. 다른데 단기는 하루 전날에 연락해도 알겠다고 그렇게 끝났었습니다...그래서 당연히 2틀 남았으니 대체자 구할시간은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늦어지기 전에 취소 하겠다고 한건데
거기에서 다른데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전화는 끊었는데 나중에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1 16: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

?불이익이 없읍니다
몸을 다쳐서 부득이 일을 못한 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도 없다 할 것입니다
기왕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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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헤라시오
    2023-11-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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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쇼한것도 아니고..미리 연락까지 줬는데 웃기네요 안가길 잘하셨어요

  • Wha18
    2023-11-0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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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도 아니고 전전날 그것도 다쳐서 못간다는건데!! 담당자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런말 한거 같아요 몸 잘 추스리시고 힘내세요 너무 상처받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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