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점장이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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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4**0
2023-11-01 13:3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31일 밤 퇴사하겠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유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야기 드렸던 근로 계약(주휴수당)과, 기타 일정 변경 등에 대해 점주가 아닌 점장이 개별적으로 생각해 일정 변경에 대해 들어주지 않음을 불만으로 제기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퇴사 한 달 전에 이야길 해야하며 이를 지켜주지 않을 경우 민법상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11/5일 마지막 근무를 염두에 두고 퇴사하겠다고 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는지, 기타 손해에 대한 부분을 제 개인의 임금이 다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기존에도 이야기 드렸던 주휴수당 (15시간)을 안 맞춰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직장 내에서 카카오워크라는 업무 어플을 사용하며 점주님이 속한 회사 또는 점주님의 규칙이 아닌 점장 개인의 규칙을 내규라고 청하고 성립이 되는지와,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요청이라 하시는데 요청을 꼭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점장님 개인의 규칙에 대해 미이행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강요를 받은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1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자이므로 점주가 아닌 점장이 사용자가 될 수 없으며
개인규칙을 정해 강요할 수도 없읍니다 근로자가 사직시 민법상 1개월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이지 사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없읍니다
재직중 적정범위를 넘는 점장의 괴롭힘행위가 있었다면 점주에게 신고하여 성립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자이므로 점주가 아닌 점장이 사용자가 될 수 없으며
개인규칙을 정해 강요할 수도 없읍니다 근로자가 사직시 민법상 1개월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이지 사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없읍니다
재직중 적정범위를 넘는 점장의 괴롭힘행위가 있었다면 점주에게 신고하여 성립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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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기준법에는 제7조에 따라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사직(퇴사)를 통보하고 그만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