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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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04**9
2023-10-31 22:13
1
176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한지 1주일 정도 됐는데 직원간의 불화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3.10.25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방문해서 계약서도 작성하고 사직서도 작성하라고 하네요. 다시는 가고싶지 않은데 꼭 방문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꼭 필요하다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서 비대면으로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1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팩시나 이메일로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대면 작성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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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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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헤라시오
    2023-11-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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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못한것도 없는데 못갈 이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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