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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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19**1
2023-10-31 14:35
0
101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이라고 일주일에 한 4~5번, 2주 정도 가면서 일한 10일동안 시급을 5500원을 받았어요 수습기간 10일동안은 50프로만 준다고 해서요.. 부당한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1 15:50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부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유효한 수습기간을 설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 감액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즉, 시간당 5500원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반드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궈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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