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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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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43**1
2023-10-31 17:47
1
47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직으로 현재 회사에 입사를 하여 9개월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평일오전 9시~오후6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2시~ ㅎ13시 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근무 일주일 격주로 점심시간 12시5분~13시
퇴근의 경우 일주일은 18시:1분 퇴고
일주일은 18:5분 퇴근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있을때는 12시부터 13시까지 교육이라 밥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증거를 남겼어야 했눈데.. 제가 증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ㅠ
그리고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11월~2월 부터는 근무를 원래대로 진행을 하데
17시~18시 일한금액은 연장근무 수당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1일부터 5분대기조 없애고 12시1분~13시
퇴근은 18시1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1분 추가수당 근무는 없군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려 했지만 퇴직금이 아까워 그만두지 못하고 1년 채운다음 그만둘 예정입니다
어떤 사유이든 퇴사는 자진퇴사인데 제가 궁금한건
자진퇴사이지만 자진퇴사 사유가 무지급 추가근무 및 점심시간 보장이 안되는게 사유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1 13: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에 주어야 하며 8시간 근무는 1시간, 4시간 근무는 30분을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 당연히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자진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되므로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사유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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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24043**1
    2023-1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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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무 및 점심시간에 교육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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