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편의점아르바이트하고 아파서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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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278**9
2023-10-31 12: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0월 8일,14일,15일 야간 아르바이트 11시부터6시30분까지 3일 근무하고 독감으로 19일에 못하겠다고 연락드렸는데 알바비 미지급중입니다.
원래 못받는건가요?
계좌번호 보내드렸는데 답이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시간도 7시간30분아니고 30분은 휴게시간이니 시급제외라더라고요.
원래 못받는건가요?
계좌번호 보내드렸는데 답이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시간도 7시간30분아니고 30분은 휴게시간이니 시급제외라더라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1 14:52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법률 02-6293-6120 으로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법률 02-6293-6120 으로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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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받을 수 있어요.3일은요.
달라하고 안주면, 노동부 진정넣으시면 바로 받으실거에요
노동부 신고 하니 하루치 바로 받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