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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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82**0
2023-10-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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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시급은 10000을 받고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근무해서 3시간 분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되는건지 제 시급으로 계산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30000이 맞나요 아니면 28860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1 15:48

주휴수당 계산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약정시급 1만원이 맞다면, 주휴수당 계살할 때도 1만원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1만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궈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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