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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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dnr1**3
2023-10-31 10: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면접볼때 편의점은주휴수당이 없다고 얘기를하셧어요 일단 일은해야되니 그러려니 하고 일을 시작하엿고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주5일 일일5시간 근무중입니다
오전근무이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입니다 11월말에 그만둘려고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받을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오전근무이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입니다 11월말에 그만둘려고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받을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1 15:46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출퇴근 시각 또는 근로시간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지 주휴수당 미지급금에 대한 노동청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알바채용공고문 캡처본, 교통카드 사용내역, 핸드폰 발신기지국 기록현황, 출근부 또는 근무스케쥴표 등 미리 확보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궈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즉, 출퇴근 시각 또는 근로시간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지 주휴수당 미지급금에 대한 노동청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알바채용공고문 캡처본, 교통카드 사용내역, 핸드폰 발신기지국 기록현황, 출근부 또는 근무스케쥴표 등 미리 확보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궈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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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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