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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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60**4
2023-10-30 21: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웅진 싱크빅 화상강사 면접을 보고 교육을 받던 중 5일차 중퇴했습니다. (총 6일 교육, 24-31일 6시 -10시)
5일차에 테스트를 보는데 이것으로 근무 여부를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테스트를 누가봐도 망쳤는데 팀장님이 제 선택에 근무 여부가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전에 교육비는 자의로 포기하면 안준다고 해서 자의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교육 내용은 실무 이론, 실무 강의 연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개인사유로 중간에 그만두면 교육비를 미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긴 했지만 개인사유로 그만 두는 것이 왜 근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엾는지 궁금합니다.
5일차에 테스트를 보는데 이것으로 근무 여부를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테스트를 누가봐도 망쳤는데 팀장님이 제 선택에 근무 여부가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전에 교육비는 자의로 포기하면 안준다고 해서 자의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교육 내용은 실무 이론, 실무 강의 연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개인사유로 중간에 그만두면 교육비를 미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긴 했지만 개인사유로 그만 두는 것이 왜 근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엾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1 15:43
입사 후,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교육을 필수로 들은 것이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의무교육시간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입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궈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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