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개 알바가 15시간이 모두 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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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975**9
2023-10-30 21:33
0
4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원래 6개월동안 일했던 곳이 직영점인데 폐점해서 직영점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점으로 발령났습니다. 원래 근누 시간이 30~40시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발령난 곳에서는 주휴도 못챙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합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이 생겨 원래 일하던 곳에서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일자에서도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떼지는지 궁금핮니다. 두 곳 모두 사대보험 포함하는 곳이고, 이중세금이 됐을 때 제가 혹시나 피해입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혹시 제가 해야하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1 15:41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투잡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됩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각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는 고용보험은 가입 안해도 된다고 미리 전달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궈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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