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작성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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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하
2023-10-30 21:1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급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한달 근무해서 월급을 받고 두달째 일을 하는데 현장직이라 그전에도 손가락이 너무 아파 병원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진짜 일을 못 하겠어서 10월7일날 사장님께 손이 너무 아파 일 못하겠다고 통화를 했고 일을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30일날이 급여날이라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으로해서 3일 급여만 들어왔더라구요
10월1일,2일,3일 공휴일이라 일 안했구요. 4,5,6일치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3일 24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안줬네요.
이런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월급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한달 근무해서 월급을 받고 두달째 일을 하는데 현장직이라 그전에도 손가락이 너무 아파 병원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진짜 일을 못 하겠어서 10월7일날 사장님께 손이 너무 아파 일 못하겠다고 통화를 했고 일을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30일날이 급여날이라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으로해서 3일 급여만 들어왔더라구요
10월1일,2일,3일 공휴일이라 일 안했구요. 4,5,6일치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3일 24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안줬네요.
이런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1 14:52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법률 02-6293-6120 으로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법률 02-6293-6120 으로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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