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런 해고통보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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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11**2
2023-10-30 15:24
0
41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가 가구점 근무를 4월18일 급하게 투입되어 4월과 5월은 점주의 개인사정으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하루4~8시간 한달중10~12일 정도 근무.. 이후엔 전월 2주전 익월 스케줄을 미리 계획하고 달력에 표시하고 출근했습니다.
(한달 급여를 120정도 맞추고 판매수량에 따라 인센을 차등지급하겠다고 하셨죠 수시로 말바꿈이 있었지만)

이후 매달 12일~14일 정도 출근.. 점장의 타이틀로 명함을 제작해주어 판매,매출을 올리던 중 이달 10월 판매부진과 업무상 점주의 잦은 말바꿈으로 인해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던 후
휴무일에 매장 상황에 할 얘기가 있다며 잠깐 내달라고 해서
10월26일 오전 11시 한시간정도 미팅이 있었고 점주 개인적인 얘기를 시작으로 고객상담에 관한 얘기와 출근일수를 8일~10일정도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럼 출근요일을 딱 정해주심(월~금요일 사이중) 맞춰보겠다 답변했고 특별한 것 없이 웃으면서 지금처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해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10월27일 오후쯤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톡으로 보냈더라구요..미팅때엔 해고 예보는 없었고 11월,12월 점주가 여행간다는 이유로 미리 스케줄표까지 다 작성해둔 상태였기에 그럼 저도 다른일을 구해야하니 한달급여를 더 주시면 그만둘께요 했더니 갖은 꼬투리와 일용근로직이었다면서..못주겠다
하더라구요..그렇다면 일정 잡힌대로 일해가면서 다른일을 구해보라 해서 그러겠다고 했죠.

근데 또 맘이 바뀌었는지 안들어도 될 말들을 해대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나옵니다.그러면서 이달 급여도 대출신청해서 나오면 그때나 주겠다하고..그 이후엔 계속해서 언제까진 나와라,또 나오지마라 11월9일까지 일해라 등 수시로 맘 바뀌는대로 제게 톡을 보내고 있어요.

그동안 몇개월 근무할때도 일정이나 제게 한 말들이 바뀌는것 때문에 몇번 트러블이 있던 상태였거든요.10월 27일엔 대꾸하다가 해결되지 않을거 같아 10월 28일부터는 대꾸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없이 풀타임 하는날은 8시간30분에 10만원을 받았고 수시 5시간엔 6만원 5시간이 넘을때는 시간당 1만원씩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체를 해야할까요?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1 14:51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법률 02-6293-6120 으로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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