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개월 개근시 월차는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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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945**6
2023-10-30 15:18
0
3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 월차 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요일및시간 =≫평일:월~금 하루 8시간근무

=≫≫♤궁금한점 =≫≫ 1. 단기알바도 계약서 내용없는데도
1개월 개근시 월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1 14:51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법률 02-6293-6120 으로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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