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개월 개근시 월차는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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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945**6
2023-10-30 15: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 월차 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요일및시간 =≫평일:월~금 하루 8시간근무
=≫≫♤궁금한점 =≫≫ 1. 단기알바도 계약서 내용없는데도
1개월 개근시 월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요일및시간 =≫평일:월~금 하루 8시간근무
=≫≫♤궁금한점 =≫≫ 1. 단기알바도 계약서 내용없는데도
1개월 개근시 월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1 14:51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법률 02-6293-6120 으로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법률 02-6293-6120 으로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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