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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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l**w
2023-10-30 19: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으로 해서 들어갔고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에
직무 특성상 제3조에서 정한 근무조건에 의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야간/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하며 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전10 오후 10시까지 근무고 직원은 3명이며 음식점이고 바쁜상점이라 휴게시간을 제대로 쉴수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주문들오면 바로 일을 했구요
제가 휴게시간 가지지 못하는것에 대한 부분을 급여로 달라고 말을해보니 이미 다 포함된 급여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만둔 후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겠어서 여쭤봅니다(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적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에
직무 특성상 제3조에서 정한 근무조건에 의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야간/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하며 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전10 오후 10시까지 근무고 직원은 3명이며 음식점이고 바쁜상점이라 휴게시간을 제대로 쉴수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주문들오면 바로 일을 했구요
제가 휴게시간 가지지 못하는것에 대한 부분을 급여로 달라고 말을해보니 이미 다 포함된 급여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만둔 후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겠어서 여쭤봅니다(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적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1 15:38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실제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법정제수당)보다 미달하면, 차액분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궈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실제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법정제수당)보다 미달하면, 차액분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궈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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