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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55**5
2023-10-29 14: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목요일에는 4시간 -5시간 (유동적이지만 항상 4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근무하고 주말에는 7시간씩 근무를 해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8시간 * 주 근무시간 / 40으로 비례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8시간 * 주 근무시간 / 40으로 비례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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