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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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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06**4
2023-10-29 15: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볼때 제가 이력서에 일하는 기간을 3~5개월로 적었습니다.
1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1년이상 계약 시 적용된다고 되어있던데 법적으로 제가 90% 받는게 맞는건가요??
1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1년이상 계약 시 적용된다고 되어있던데 법적으로 제가 90%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시급의 90%까지 수습기간 감액하는 것은 1년 이상 계약기간일 경우이나, 90%를 해도 최저시급을 넘는 경우라면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의 90%까지 수습기간 감액하는 것은 1년 이상 계약기간일 경우이나, 90%를 해도 최저시급을 넘는 경우라면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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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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