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견직 육아휴직
신고하기
차단하기
에이스08
2023-10-29 12:48
0
1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입사한지 3개월이 됐고
4대보험을 떼지않고 있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딸이있는데
적응하지못하면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4대보험이랑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 급여 등에서 4대보험 미가입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에 얘기하여 4대보험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