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견직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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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08
2023-10-29 12: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입사한지 3개월이 됐고
4대보험을 떼지않고 있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딸이있는데
적응하지못하면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4대보험이랑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떼지않고 있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딸이있는데
적응하지못하면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4대보험이랑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 급여 등에서 4대보험 미가입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에 얘기하여 4대보험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 급여 등에서 4대보험 미가입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에 얘기하여 4대보험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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