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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9
2023-10-28 19:19
1
26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오전9시30분 ~ 18시30분까지 알바중이고 3.3프로 세금떼고 금액을 정산 받고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있는데 매니저님을 고용했다고 통보를 받아서 다음 달 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전에 4대보험 적용되던 직장에서 10개월 일을 하다가 이 아르바이트를 한 거여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 한 상태인데 이렇게 비 자발적 퇴사에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3% 공제한다는 것을 볼 때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조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차차랑아롱
    2023-10-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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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로 인한 출퇴근 불가등의 예외 상황에서는 추가 서류 제출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외는 어렵습니다. 해고에 의한 실직을 증명하셔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실 것 같으니 노동청에 문의후 절차 밟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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