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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43**0
2023-10-28 17:2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어제까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전화로 그만 나오면 좋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사유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제가 그 분들이 알려주시는 노하우를 잘 익히지 못한다라는 이유였고 이제 막 1달일하였습니다 (노하우를 익히지 못하였을 뿐 메뉴얼과 레시피는 전부 숙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유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제가 그 분들이 알려주시는 노하우를 잘 익히지 못한다라는 이유였고 이제 막 1달일하였습니다 (노하우를 익히지 못하였을 뿐 메뉴얼과 레시피는 전부 숙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 예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 예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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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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