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근무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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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04**4
2023-10-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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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렌차이즈 카페이고, 2주동안 주말마다 8시간씩 총 16시간을 수습근무를 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일한 한 달 동안은 전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위반사항은 없나요? 수습근무시간에 급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근무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적게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라면 한달동안 90%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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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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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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