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근무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904**4
2023-10-28 14:2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렌차이즈 카페이고, 2주동안 주말마다 8시간씩 총 16시간을 수습근무를 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일한 한 달 동안은 전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위반사항은 없나요? 수습근무시간에 급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근무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적게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라면 한달동안 90%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적게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라면 한달동안 90%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