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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가좋아
2023-10-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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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12일~10월 15일까지 총 4일간 단기알바를 했고
알바몬 공고에는 주급이라고 써져있었으나 회사 사정이 있다며 급여일을 계속 미루기를 반복하더니 이제는 제 연락을 읽고 답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고 메신저 내용도 있으며 저 말고 10명이상이 임금체불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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