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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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감
2023-10-28 13: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33,333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회사에서 16일간 근무 후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근로계약서를 빨리 작성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되물으며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해고 통보 후 한 달 이내에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며 공단 신고가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임금이 13일분이었고
야근수당이 있어 15,000원X2일이 계산되는 상황입니다.
받기로 했던 원래의 임금은 2,333,333원이며
한 달간 수습기간이 있다며 입사 때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통보 때 일급으로 준다고 말을 바꾸어 당연히 월급/209시간 일급인줄 알고 왜 더 좋게 주지? 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입금된 일급은 기본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이며
계산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 당황스럽습니다.
2,333,333/31 (10월을 한 달로 나눈 금액)
정말 이런 책정 방식은 처음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공단신고도 하지 않아 3.3%도 떼이지 않은 금액입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급
209시간 계산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일/12월/7일)
2,333,333/209=11,164.272727273X89,314.181818184
X16=1,429,027 (소수점 반올림)
+야근수당 15,000X2일=30,000
1,429,027+30,000=1,459,027원
시급
9,620X8X16=1,231,360
주휴수당 1일 발생 76,960+야근수당 15,000X2일=30,000
1,231,360+76,960+30,000=1,338,320원
제가 잘못 계산한 건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이 한 달 이내에 발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임금이 13일분이었고
야근수당이 있어 15,000원X2일이 계산되는 상황입니다.
받기로 했던 원래의 임금은 2,333,333원이며
한 달간 수습기간이 있다며 입사 때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통보 때 일급으로 준다고 말을 바꾸어 당연히 월급/209시간 일급인줄 알고 왜 더 좋게 주지? 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입금된 일급은 기본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이며
계산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 당황스럽습니다.
2,333,333/31 (10월을 한 달로 나눈 금액)
정말 이런 책정 방식은 처음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공단신고도 하지 않아 3.3%도 떼이지 않은 금액입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급
209시간 계산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일/12월/7일)
2,333,333/209=11,164.272727273X89,314.181818184
X16=1,429,027 (소수점 반올림)
+야근수당 15,000X2일=30,000
1,429,027+30,000=1,459,027원
시급
9,620X8X16=1,231,360
주휴수당 1일 발생 76,960+야근수당 15,000X2일=30,000
1,231,360+76,960+30,000=1,338,320원
제가 잘못 계산한 건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이 한 달 이내에 발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는 적용예외라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는 적용예외라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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