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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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열매
2023-10-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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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4시간씩 주5일근무하고 있고요
시급1만원으로 사장님과 알바생저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무계약서는 쓰지않은채
2달동안 일했고요...(각달의 시급은 받았어요)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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