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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열매
2023-10-28 06: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4시간씩 주5일근무하고 있고요
시급1만원으로 사장님과 알바생저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무계약서는 쓰지않은채
2달동안 일했고요...(각달의 시급은 받았어요)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시급1만원으로 사장님과 알바생저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무계약서는 쓰지않은채
2달동안 일했고요...(각달의 시급은 받았어요)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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