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용불량자 취업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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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18**7
2023-10-27 21: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알바라도 하고싶은데 이력서낼때 월급통장 타인 신랑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 같이 글 올리면 연락이 안오네요^^
신불자는 취직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불자는 취직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타인명의로 돈을 받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하여 취업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타인명의로 돈을 받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하여 취업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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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장 아웃소싱이나 식당이나 단기알바 타인통장 가능한곳 찾아보면 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