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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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10**9
2023-10-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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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주일 동안 2일을 대타를 했습니다.
해당 근무주가 퇴사 주에 포함일까요?
대타하기 전 주가 근로계약서 상의 마지막 근무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3: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 대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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