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932**4
2023-10-27 11:19
1
169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럼 한 달 더 근무하다가 그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까지만 근무하라고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와서, 다음 주부터 매주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았거든요.. 앞으로 근무는 못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근무하는 것 대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7 13:01
사장님이 다시 한달 더 근무하라고 한 이상 해고처분이 없는것이 돠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load97
    2023-10-28 17:47
    신고하기
    차단하기

    놀건 놀고 받을건 받겠다는 마인드 ㅋㅋㅋ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