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 방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932**4
2023-10-27 11:22
0
181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계산 방법을 찾아보니 근무한 일수를 알아야 하던데 대타로도 근무해서 정확한 근무일수를 모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7 13:02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고용보험 가입 이력등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