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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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t**s
2023-10-27 00: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5/12-11/30 까지 주5일 사무직 근무하는 계약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다음주 11/3 까지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선 11/3일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매하게 모자란 일수가 생겨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180일이 충족 되지 않습니다.
1. 제가 12월에는 취직을 위한 학원을 등록한 상태여서, 11월 한달간의 시간동안 고용보험이 되는 단기알바를 해서 채우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한달정도의 계약직(이건 잘 없더라구요..)을 하는게 나을까요??
2. 모자라는 날짜는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략 20일 넘을 거 같긴 한데요..
3. 12월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너무 답답하고 급합니다.ㅠㅠ
방법이 있다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회사측에선 11/3일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매하게 모자란 일수가 생겨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180일이 충족 되지 않습니다.
1. 제가 12월에는 취직을 위한 학원을 등록한 상태여서, 11월 한달간의 시간동안 고용보험이 되는 단기알바를 해서 채우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한달정도의 계약직(이건 잘 없더라구요..)을 하는게 나을까요??
2. 모자라는 날짜는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략 20일 넘을 거 같긴 한데요..
3. 12월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너무 답답하고 급합니다.ㅠㅠ
방법이 있다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7 10:43
날짜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부족한 날짜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채우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채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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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회사에서 계약종료일 보다 더 일찍 업무종료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위반 이므로.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약속한 기일까지 급여를 줘야하고 사대보험 종료도 계약서에 있는 종료일에 마춰신고해야합니다 회사에 다시 말씀드려보세요 계약을 이행하고자,계약서를 쓰는것인데 회사가 맘대로 할거면 계약서를 쓰는 의미가 없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