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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16**7
2023-10-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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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시간제 선생님들 스케쥴에 따라 5인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두달정도 근무중인데 정규직 4대보험계약서를 썼습니다.
9월은 프리랜서로 근무했구요.

문제는 원장이 얘기할 때 가끔 학생들 앞에서도 선생님들한테 큰소리로 화를 내며 말합니다. 자주 그럽니다. 논리도 없으며 틀림말을 하면서도 소통이 안된다며 화를 냅니다.

학원에 아이들은 각 반에 최소1명에서 최대 10명 미만이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많아야 8명입니다.

몇번은 참았는데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저도 큰소리치고 나오거나 화내거나 큰소리치지 말라고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러는 걸 선생님들한테까지도 혼내는 듯이 얘기합니다. 아이들도 인지하고 있고 목격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녹음한 아이도 있습니다.

1.이럴 경우 바로 퇴사한다고 얘기하고 안나가면 문제가 될까요?
2.인수인계와 30일전 통고를 조건으로 위반시 위약금 기본급에서 50%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대상이며 무효조항 맞죠?
3. 손배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했을때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데 판례를 찾아보아도 1억가까이 청구했는데 약 300만원 일부인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무단결근 혹은 퇴사시 문제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이래도 문제가 되는지요?

4.필요하다면 정신과 진료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청구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5.직장내 괴롭힘으로 증거자료 첨부하면 무단퇴사 성립이 안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길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민법 조문도 같이 알려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7 10:42
민사상의 다툼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어려우며 형사상 사건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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