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일하고 잘렸는데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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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921**3
2023-10-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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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일하고 잘렸는데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이며 만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7 10:41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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