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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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32**4
2023-10-26 17:1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퇴직금은 알바 그만 둘 때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 계산은 사장님이 하셔서 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을 찾아보니 근무한 일수를 알아야 하던데 대타로도 근무해서 정확한 근무일수를 모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퇴직금 계산은 사장님이 하셔서 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을 찾아보니 근무한 일수를 알아야 하던데 대타로도 근무해서 정확한 근무일수를 모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7 10:39
사장님이 퇴직후 14일 내에 주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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