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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32**4
2023-10-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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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퇴직금은 알바 그만 둘 때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 계산은 사장님이 하셔서 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을 찾아보니 근무한 일수를 알아야 하던데 대타로도 근무해서 정확한 근무일수를 모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7 10:39
사장님이 퇴직후 14일 내에 주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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