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예고 수당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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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32**4
2023-10-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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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노동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사장님이 그럼 한 달 더 근무하다가 그만 나오라고 하실 때 제가 그냥 해고예고수당으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주 까지만 근무하라고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와서, 다음 주부터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아가지고 근무는 못할 것 같아서요..

3.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7 10:40
사장님이 주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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