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날짜 작성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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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32**4
2023-10-26 17:07
0
29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작성한 날짜와 계약종료 날짜는 비워둔 채로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데에 문제가 생기나요?? 9월 초에 작성했고 점장님이 근로계약서에 날짜는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7 10:39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 할 수 있으니 날자 쓰는게 나아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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