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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93z**3
2023-10-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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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니저1명, 평일 알바 5명 주말알바는 2명 이상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근로하기시작했고, 일5시간 주5일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면접때 10월 23-27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사장님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사장님부탁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초과근무 1.3시간(1시간 20분)은 인정해주신 상태고 총 26.3시간 근로했네요.

16일부터 20일까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6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 주휴수당은 1주(7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며, 다만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이점 참고하셔서 주휴수당에 관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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