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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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99**7
2023-10-26 14:4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2년이 되는 그 다음날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1달에 57시간만 일한 달이 있다면 2년치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까요??
코로나를 걸린 달을 제외하면 항상 60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
코로나를 걸린 달을 제외하면 항상 60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6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 퇴직금은 계속근로관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제외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잔여기간은 일할 계산)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작성)
- 퇴직금은 계속근로관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제외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잔여기간은 일할 계산)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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