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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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99**7
2023-10-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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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2년이 되는 그 다음날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1달에 57시간만 일한 달이 있다면 2년치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까요??
코로나를 걸린 달을 제외하면 항상 60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6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 퇴직금은 계속근로관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제외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잔여기간은 일할 계산)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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