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328**0
2023-10-26 10: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 20일에 면접보고 21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고용할지 말지 정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21일에 5시간 일을 하고 끝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1일부터 근무한다고 쓰여있긴한데 그럼 이날 5시간 일한거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6 15: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 임금은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근무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작성)
- 임금은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근무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